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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안과에서 알려드리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8,336
    제목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 (2020년 2월 28일부터)
    첨부파일
  • 대리처방 확인서.hwp

  •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아래 번 또는 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대리처방 확인서대리처방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