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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관련법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관계인이, 친족 관계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예약안내

📞 053-253-0037

진료시간

월 - 목 : 09:00 - 18:00

         금 : 09:00 - 19:30

         토 : 09:00 - 13:00

점심시간 : 12:00 - 13:30

점심시간 30분 전, 진료시간 종료 30분 전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