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나하는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듭니다
우선 라식수술은 안전을 기준으로 철저한 검사를 거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과학의 첨단 장비로 시행한다면
안전한 수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상업적 단체의 보증서의 경우, 현재 서울 일부 병원인 몇 몇곳에서 업체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수술 후 부작용 보상에 대한 진행여부 및
배상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 뿐만이 아니라
타 병원에서도 서비스를 실행하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은 당연히 의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며 저희 메트로안과에서는
원장 개인마다 책임감과 임상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으셔두 됩니다.
아래는 상업적 보증서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사입니다
소시모, "라식수술 불법홍보 '아이프리' 현혹 주의"
객관적 검증 없는 인증병원 및 라식수술보증서 문제점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검증되지 않은 라식수술 보증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 중개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라식수술 보증서’ 및 ‘라식인증병원’에 대한 약관 및 인증 병원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아이프리 사이트는 의료 기관 알선 및 의료 행위 등의 중개 사이트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알선 등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술 기관 등을 중개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의 경험담 등을 사이트상에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행 의료법 56조에서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포브션테크는 아이프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라식 수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고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증병원’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아이프리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하고 있는 인증병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아이프리 업체에서 선정한 소비자평가단의 평가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평가만으로 인증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라식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병원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
또 아이프리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하고 있는 ‘아이프리 보증서’는 에 대해서도 마치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해 해당 문제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마치 의료 시술에 대해 보증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이프리 보증서는 의료기관이 의료 시술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처럼 보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시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업체에서 의료 시술 및 병원에 대한 중개 알선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며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녕하세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나하는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듭니다
우선 라식수술은 안전을 기준으로 철저한 검사를 거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과학의 첨단 장비로 시행한다면
안전한 수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상업적 단체의 보증서의 경우, 현재 서울 일부 병원인 몇 몇곳에서 업체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수술 후 부작용 보상에 대한 진행여부 및
배상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 뿐만이 아니라
타 병원에서도 서비스를 실행하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은 당연히 의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며 저희 메트로안과에서는
원장 개인마다 책임감과 임상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으셔두 됩니다.
아래는 상업적 보증서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사입니다
소시모, "라식수술 불법홍보 '아이프리' 현혹 주의"
객관적 검증 없는 인증병원 및 라식수술보증서 문제점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검증되지 않은 라식수술 보증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 중개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라식수술 보증서’ 및 ‘라식인증병원’에 대한 약관 및 인증 병원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아이프리 사이트는 의료 기관 알선 및 의료 행위 등의 중개 사이트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알선 등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술 기관 등을 중개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의 경험담 등을 사이트상에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행 의료법 56조에서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포브션테크는 아이프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라식 수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고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증병원’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아이프리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하고 있는 인증병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아이프리 업체에서 선정한 소비자평가단의 평가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평가만으로 인증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라식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병원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
또 아이프리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하고 있는 ‘아이프리 보증서’는 에 대해서도 마치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해 해당 문제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마치 의료 시술에 대해 보증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이프리 보증서는 의료기관이 의료 시술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처럼 보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시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업체에서 의료 시술 및 병원에 대한 중개 알선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며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