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22 | 조회수 | 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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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 시력교정술 협약 | ||||
대상자의 지참서류내용 1.자원병역이행자(육군,공군,해군,해병대등 지원하신분): 병적증명서(병무청에서 발급) 2.현역병입영 및 공익 근무소집 대상자:현역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소집통지서 3.현역병 및 직업군인, 공익근무 복무자 : 휴가증,부대장 복무확인서 또는 기관장 복무확인서 4.전역자: 전역후 3개월까지(병무청 병적확인서및 부대전역증제시) 5.동원훈련 이수자:동원훈련 소집필증 반드시 지참( 2012년 7월12일 이후 동원훈련소집자에 한함) 6.병역 명문가: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에서 3대 가족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 |